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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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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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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
3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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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447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청구인과 전화통화 또는 직접 출장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고자 노력하였다거나 그 반송 사유가 “수취인 부재”인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3314
2020-02-28
38
1446
쟁점수수료에 대한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것으로 법인세법 제43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적용될 수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수수료의 익금귀속시기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 본문 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한 사
조심2019서0133
2020-02-26
47
1445
분양사인 ◎◎◎는 20□□년부터 쟁점상가를 임대수익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상가의 임대사업을 개시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어 20□□년에 사실상 폐업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폐업일을 20△△년 ▽월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3651
2020-02-24
39
1444
쟁점법인이 〇〇〇의 비자금 조성에 조력할 목적으로 쟁점금액 상당의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을 동시에 계상함으로써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자산의 유출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서3742
2020-02-18
43
144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제품 등의 유형재산의 평가는 재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장부가액을 시가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 포괄양도시 양도자산에 포함된 재고자산은 양수도가액(장부가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고, 매입가액인 동일 금액을 필
조심2019인2488
2020-02-12
39
1442
청구법인은 이동통신 중계기를 제조ㆍ판매하는 업체로, 청구법인이 인도네시아에서 휴대폰 사업을 통하여 중계기 시장에 진출하고자 ◎◎을 인수하였다는 사실은 당시 다양한 언론기사를 통하여도 이미 보도된 바 있고, ◎◎을 인수하여 휴대전화를 다량 보급하면 그 자체로 청구법인의 수익과 직결되는 중계기 수요를 증가시
조심2019중2471
2020-02-07
40
1441
맹지이기는 하나 임야는 그 특성상 차도와 연접하기 어려울 수 있더라도 현장확인 결과 전혀 접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된 점, 불리한 지형 등은 이미 감정평가액 등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맹지라는 이유로 물납을 거부한다면 과세관청의 재량이 지나치게 개입되는 결과가 되는 점, 청구인이 묘지
조심2019전3091
2020-02-04
41
1440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을 특허권 사용료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그 계약서에는 로열티에 대하여 특허권 사용료 뿐만 아니라 인세, 저작권료, 실시 보상금, 강연료 등 일체의 비용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금액을 특허권 사용료로 한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
조심2019서1548
2020-01-30
42
1439
쟁점매출은 즉각적으로 현실적 인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 청구법인이 쟁점제품을 대리점에 공급한 후 청구법인의 다른 창고에 일시 보관하다가 대리점의 건설현장 등 납품 시 요청에 따라 출하된 점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공급받는 자인 대리점이 당해 제품을 실제 이용가능하게 되었다고 보는
조심2018중4617
2020-01-29
47
1438
석유류 시장은 지원ㆍ혜택 여부, 거래가격 비교시점, 거래물량, 유통경로, 담보제공 여부 등 거래변수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시간별ㆍ지역별로도 그 차이가 상당하여 시가로 볼 수 있는 거래가격을 포착하기가 사실상 쉽지 아니하며, 주주인 청구인들이 법인인 ◇◇석유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는 것은 일반적이지 아니
조심2018서3840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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