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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1,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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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196
-전체-
제목
작성자
내용
페이지당 게시물수
10
20
30
50
적용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357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청구법인이 미분양 물건이 공매될 위기에서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쟁점채권을 포기하고 일부 현금만이라도 회수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스스로의 사업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판단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을 포기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손금에 해당함
조심2018중0751
2019-04-18
90
1356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 명의신탁으로 직접적으로 회피된 종합소득세액은 전체주식 거래대금의 규모에 비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명의신탁의 목적이 종합소득세 회피를 위한 것이라고도 단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상증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조심2019광0456
2019-04-17
136
1355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로 보낸 납부통지서의 등기우편물이 주소불명을 사유로 반송되었음에도 우편물을 재발송하는 것 외에는 청구인의 주소지(송달장소) 확인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중5045
2019-04-12
95
1354
과세예고 통지는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와는 전혀 다른 내용의 통지이고, 해명자료 제출안내도 단순히 확인을 위한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해명자료 제출안내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함으로써 당초처분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처분은 잘못임
조심2018중0898
2019-04-04
40
1353
청구인이 ○○○에게 쟁점아파트를 임대하고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전세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에 이르게 될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8서4285
2019-04-01
42
1352
쟁점부동산에 노래연습장의 등록을 한 임차인이 단순히 주류판매 및 주류반입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노래연습장을 곧바로 주로 주류와 음식물을 조리ㆍ판매하고 유흥접객원을 둘 수 있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지0951
2019-03-19
35
1351
청구인이 외국에 체류하는 기간에도 국내 보험사의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고 있었고, 주민등록을 유지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가 외국으로 이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서4324
2019-03-14
40
1350
시공사인 청구법인은 변경신탁계약상의 우선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여 공사대금을 확보한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쟁점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변경신탁계약서상의 수탁자로 보아야 할 것임
조심2018중4349
2019-02-27
35
1349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내부 승인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한 행위는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 할 것임
조심2018서4163
2019-02-21
39
1348
청구인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단순 과소신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8중5018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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