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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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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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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367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종전상속주택의 멸실로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의 지분을 새로이 소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종전상속주택이 아닌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조심2018서4694 2019-06-13 35
1366 파산법인의 주식에 대한 평가손실을 파산선고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만 산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조심2018서3374 2019-06-11 37
1365 지분을 양도한 것은 청구법인과 거래상대방간의 협상에 따른 이해관계 조정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유상증자 출자금액을 구상채권 처분손실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동 구상채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잘못임 조심2018구3293 2019-06-05 39
1364 등기상 쟁점토지의 명의자는 ◎◎◎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그 취득자금의 원천은 ◎◎◎로 확인되고, 실제 쟁점토지는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됨과 동시에 ◎◎◎의 채무 담보에 제공되었으며, 경락대금(양도대금) 또한 위 채무 상환에 사용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 조심2019중0275 2019-05-28 128
1363 쟁점출연금은 실제 지출 경비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이를 보전받는 성격으로 볼 수 있고, 쟁점사업과 관련한 용역제공에 대한 개별적ㆍ직접적인 반대급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출연금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함 조심2019중0194 2019-05-21 103
1362 재료비 산정 오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상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8관0191 2019-05-16 85
1361 청구법인이 1차 기성금을 ‘터파기 완료시’청구하면 발주처는 기성청구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가 청구법인에게 2017.1.6. 기성청구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동 지급일을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된 때’로 볼 수 있는바, 쟁점건물 터파기공사는 2016년 조심2019중1072 2019-05-13 37
1360 청구인도 별도의 재산과 소득이 있으며, 시각장애로 인하여 부득이 동일 주소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자녀들이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함 조심2019서0836 2019-05-07 78
1359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공급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아야 신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고 과세의 계기나 공급가액의 산정 등에서도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탁계약의 위탁자인 청구법인들이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하는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임 조심2019중0313 2019-04-26 88
1358 체납법인의 실사업자 및 대표이사는 사실확인서를 통해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였던 점을 확인하여 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실사업자에 의하여 명의를 도용당하여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 부담은 부당함 조심2018서4976 2019-04-23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