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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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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397 쟁점 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자재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1항의 면세전용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전2025 2019-09-10 38
1396 더 이상 적용될 여지가 없는 배당소득 원천징수특례규정에 따른 주식 특정방식을 명시적 규정 없이 계속하여 양도소계산을 위한 주식 특정방식에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다고 볼 수 없음 조심2019서1687 2019-09-10 50
1395 쟁점사업의 성공여부에 따라 수익은 물론, 비용 및 사업실패에 따른 리스크도 함께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일정한 수익이 발생함을 전제로 기술정보 또는 노하우의 사용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와는 달리 볼 필요가 있음 조심2019부1776 2019-09-06 37
1394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에 공하기 위해서는 상속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쟁점대출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주요한 자산인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라 할 것인바, 쟁점대출금에 따른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서1569 2019-09-03 41
1393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을 받아들여 일부만이라도 회수하기로 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클레임 배상 관련 채권을 청구할 권리를 임의로 포기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9부0800 2019-08-27 40
1392 쟁점사업장은 건설용역의 소비지 및 제공장소가 국외이고, 국외건설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인적자원과 물적시설을 모두 갖추고 국외에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조심2019부1546 2019-08-26 39
1391 이미 택지로 조성된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아파트 신축ㆍ분양사업만을 시행하였으므로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개발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구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의한 증여세 과세는 어려움 조심2019서0306 2019-08-26 43
1390 청구인은 쟁점매출채권의 회수를 위해 제반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매출처의 사업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부가가치세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조심2019서2026 2019-08-21 43
1389 직전 피상속인이 쟁점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을 당시, 직전전 피상속인과 부부로서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거주기간에 포함되고 전체 거주기간을 통산하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조심2019구2105 2019-08-20 40
1388 쟁점 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한 후 발행법인에 의한 임의 무상소각, 권리 미행사로 인해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의 인수로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음을 감안하면 당초 인수당시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증여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서1242 2019-08-12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