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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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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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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417 ◎◎◎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로서 단미사료 제조시설을 갖추고, 학교 등으로부터 남은 음식물을 수집하여 습식사료로 만든 다음, 돼지사육 농가에 공급하였는바, 습식사료는 위와 같이 재활용 공정을 거친 것으로 그 자체를 폐기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폐기물 처리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금액을 수수한 조심2019중1382 2019-11-19 38
1416 □□□□와 ○○○○의 주주명부상 aaa 등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달리 aaa 등과 청구인 간에 주식을 신탁하였다거나 청구인이 실질주주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설령 배당금 중 일부 금액이 청구인에게 입금되었다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청 조심2018서2588 2019-11-15 81
1415 쟁점채권이 대여금 또는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이라 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을 지연회수한 데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또는 경제적 합리성에 부합된다 할 것임 조심2018부3604 2019-11-14 47
1414 쟁점거래는 모회사의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법인세법」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부3839 2019-11-14 40
1413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는 각각 별도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청구인의 자녀와 동일 세대임을 전제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을 부인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 조심2018서4690 2019-11-13 41
1412 청구법인은 위ㆍ수탁 계약에 따라 임상연구 등 전문분야를 ooo산학협력단에 재위탁한 것으로 쟁점장비의 사용용역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라기 보다는 oo도와의 위ㆍ수탁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수익사업으로 보이는바, 동 장비의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함 조심2018전4243 2019-11-04 39
1411 딸이 쟁점주택에 전입할 당시 만 ◎◎세이고,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는 만 ◇◇세로서, 독립적 생계가 가능한 연령일 뿐만 아니라, 비록 이혼은 하였지만 자녀도 두고 있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세대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에서 청구인과 딸과 함께 거주하였더라 조심2019서2193 2019-10-29 40
1410 ○○○이 2016.3.17. 본점을 OO시로 이전하면서 AA지방법원에 제출한 주주명부를 보면 주식 양수자인 AAA이 주식 100%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15.12.1. 법인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을 포함한 이사전원이 사임하고 AAA이 이사로 취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2016.12.31. 현 조심2019서2197 2019-10-28 39
1409 “차명계좌 신고”가 차명계좌의 명의인과 차명계좌번호에 불과하다면,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라고 보기 어렵고, 1차 세무조사시 ooo 명의의 계좌를 조사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를 토대로 한 같은 과세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그 조심2019전1938 2019-10-24 39
1408 처분청도 청구인이 쟁점저축의 혜택을 받기 위해 불입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자신의 퇴직금을 보다 좋은 조건의 저축상품에 가입하기 위한 것으로, 부부간 자금 운용차원에서 위탁관리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가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라는 조심2019소3092 2019-10-22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