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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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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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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467
청구법인은 20◇◇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인 20xx. xx. xx. 쟁점전용계좌를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므로 상증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요건을 충족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총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가액에 대해 가산세를
조심2020서0826
2020-06-08
35
1466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공장 건설공사 현장일보와 현장사진, 청구법인의 매입장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공장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쟁점공장 건설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공장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쟁점공장의 사용승인일로 보아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조심2019중3729
2020-06-03
37
1465
쟁점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용 시설로 사용이 승인되었고 이후 그 구조나 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고 청구인이 신고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세율 적용을 부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3835
2020-05-21
42
1464
당초 콜옵션의 소유자이었던 청구인이 쟁점콜옵션을 ◇◇◇에게 양도한 행위는 법적 형식과 실질 측면에서 모두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이고, 콜옵션을 행사하기 전에는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존재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경제적 효과에 있어서 결과만 동일할 뿐 거래당사
조심2019서1946
2020-05-19
64
1463
쟁점아파트의 경우 평가기준일로부터 불과 ▣개월 전에 같은 단지, 같은 면적, 공시가격 5% 이내 아파트의 매매가액이 존재하고, 이들의 매매가액은 평가기간 전 1개월 내 거래가액으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으로
조심2020서0223
2020-05-15
55
1462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완공되기 이전에 양도하여 이를 실제 주택으로 이용한 사실도 없는 점, 청구인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업개시가 실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분양권 양도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서 양도한 것으로 보아 50% 세율을 적용하여
조심2020인0360
2020-05-06
72
1461
쟁점감정평가액은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 2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아니어서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이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청구인들
조심2019광3299
2020-04-28
43
1460
이 건은「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이 건 부과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 위법ㆍ부당한 것에 해당하므로 취소함이 타당함
조심2019중3428
2020-04-27
38
1459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이미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는 점, 쟁점판결에서 청구인의 위법소득에 대한 추징금이 확정되었으므로, 경제적 이익의 상실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이미 반환한 쟁점금액을 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
조심2020부0690
2020-04-24
43
1458
쟁점리스임대주택은 염가매수선택권의 유무 이외의 금융리스자산으로 분류하기 위한 다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리스임대주택을 금융리스자산으로 보아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광0588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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