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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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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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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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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
3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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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477
쟁점거래는 실물을 수반한 거래로서 청구법인이 거래 당시 쟁점매입처에 대한 사업자등록내용을 확인하고, 쟁점부품의 실물을 사전에 확인한 후, 물품계약 및 쟁점거래를 개시하였으며, 사업용 계좌를 통한 거래대금의 결제 및 관련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있어 선량한 관리
조심2019중3378
2020-07-08
36
1476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잔금청산일인 2018.12.30.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9.1.7. 건축주 명의가 변경되고, 2019.4.9.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건축주 명의변경일이 쟁점건물을 실질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시점으로 보이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조심2019전3744
2020-07-07
36
1475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통하여 피제보자가 미국법인 주식을 홍콩법인에 양도하고 무신고한 사실을 인지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하여 쟁점양도소득세를 추징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동 자료는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2항에 따른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됨
조심2019서2819
2020-07-02
37
1474
조사청은 ◈◈◈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바, 이는 조사청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귀속이 제3자인 ◈◈◈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이 있었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로 인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조심2019서4395
2020-06-30
80
1473
청구인들의 매출신고 누락행위가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이 쟁점매출누락액을 과소신고한 행위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조심2020인0121
2020-06-25
44
1472
청구인과 ⊙⊙⊙은 1주당 매매가액 평가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되, 자산과 부채 중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없거나 채무가 면제된 것은 손익에 반영하여 평가하기로 약정하였고,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금액을 서로 검증하여 동 금액에서 30% 할인된 금액으로 최종 합의하였는바, 이는 합리적인
조심2020중0413
2020-06-22
43
1471
청구법인은 실거래 입증자료로 협약서, 재고 및 주요현황표, 물품검수증, 쟁점매입처 대표자 김00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해당 자료가 허위임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조심2019서3560
2020-06-19
35
1470
청구인이 제3자 또는 수 개의 계좌가 아닌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단일 계좌를 차명계좌로 사용한 사실에서 수입금액에 대한 적극적 은닉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0643
2020-06-17
39
1469
쟁점감정가액은 법원에서 경매를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사사무소에 의뢰하여 회신받은 것으로 상증세법령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정가액은 감정 당시 쟁점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한 것으로서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 전단에
조심2020인0558
2020-06-16
36
1468
청구인은 30세 이상이고, 혼자서 충분히 생계를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는 근로소득자로서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3에서 규정한 1세대의 요건에도 부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OOO를 동일세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0819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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