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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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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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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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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537
쟁점확인서는 쟁점물류대행비가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점만 적시되어 있을 뿐 세금계산서의 수수 목적, 물류대행 계약의 작성 경위 등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류대행비를 매출에누리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20소1237
2021-02-04
42
1536
2016 ~ 2017년경 청구인의 거주지는 ○○○의 본점 소재지인 ○○○이고, ○○○가 실시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은 ○○○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고, ○○○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서 ○○○를 실제 경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조심2020인2868
2021-02-04
39
1535
청구법인이 구조 등 설계기술과 관련한 특허 및 신기술인증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처분청의 이견이 없어 보이는 반면에 해당 특허 등이 연구개발활동과 무관하다는 반증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 부설연구소의 설계팀이 고객사가 제시한 조건에 부합한 시제품의 설계를 위하여 연구팀의 보유한 것과 구별되는 구조
조심2019중3785
2021-02-01
41
1534
물납대상재산이 토지 내에 지목과 달리 도로가 존재한다는 것은 상증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 각 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 제1항 각 호에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로 열거하고 있거나 열거된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이와 유사한 사유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토
조심2020부7754
2021-01-28
37
1533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지분을 취득하여 사업확장 등을 위해 쟁점법인을 과점한 주주라기 보다는 쟁점법인의 실질 경영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상환받는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에서도 청구인을 그 운영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조심2020부0723
2021-01-19
36
1532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은 검진 및 진료사업 등 의료·보건사업으로 학술활동은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부대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인 검진·진료사업은 영리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상증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조심2020중2530
2021-01-14
40
1531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인 쟁점금액을 승계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7818
2021-01-12
38
1530
청구법인의 취득 당시 쟁점설비는 ‘미완성 상태’로서 그 제작 목적(강관 제작용)에 따라 실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비 보완 및 개조 후에야 본격적인 강관 제품 양산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OOOO가 쟁점설비를 강관 사업에 본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쟁점설비의 생산능력에 비해 쟁점설비
조심2019전4414
2021-01-08
41
1529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금액은 아들인 피상속인이 모친인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이라기 보다는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금액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8138
2021-01-06
40
1528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처분청의 직권폐업 이후에도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체납법인을 직권폐업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를 살피건대, 청구인은 해외유학중인 둘째 아들
조심2019전4316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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