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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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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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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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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
30
50
적용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497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을 당시에 쟁점주식의 가치가 급등할 것이라거나 고액에 제3자에게 매도될 것이 예견되는 등 쟁점주식의 재산가치 상승이 확실시되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도가 상증법 제42조의3에서 규정한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라고 인정하기 어렵
조심2019인4272
2020-09-14
36
1496
청구법인의 물품공급 약관에 “공급받는 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 계약을 철회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수술실패로 인한 쟁점반품의 귀책사유가 전적으로 공급받는 자에게 있음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접대비의 전제가 되는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기 어려움
조심2020서0927
2020-09-14
42
1495
쟁점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공급 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 상품권을 거래한 단계에서 수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함
조심2020서0541
2020-09-11
39
1494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건물 신축을 위한 사업추진내용 등 이용 상황, 쟁점토지만을 양도하게 된 사유 및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3365
2020-09-04
53
1493
2014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위탁비용의 범위는 조특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르는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 나목 1) 마)에 따라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에 위탁 또는 공동연구개발 비용도 세액공제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바, 쟁점해외위탁개발비를 세액공제
조심2019중3869
2020-09-02
40
1492
쟁점법인이 쟁점①ㆍ②매입처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여 실제 매출처로 운송한 후 물품을 계량하여 판매한 사실이 쟁점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계량명세서를 통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과 쟁점①ㆍ②매입처간의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법인과 쟁점①ㆍ②매입처간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
조심2019광2763
2020-09-01
37
1491
◈◈◈◈가 설립 이후 심리일 현재까지 국세 등의 체납발생 및 체납처분을 받은 이력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가 실질적인 1인 주주로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등의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0095
2020-08-26
78
1490
쟁점금액이 통상운송료를 초과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쟁점거래처와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접대’를 목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
조심2019서4405
2020-08-24
38
1489
민간어린이집으로 설치ㆍ인가되었다고 하여 주택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본래 주거용으로 지어진 단독주택으로, 쟁점건물의 구조와 기능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도 충분히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은 사실상 용도가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 보는 것
조심2019중3595
2020-08-21
39
1488
쟁점탈세제보의 내용은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인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
조심2020부0655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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