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세법연구센터

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게시물 검색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527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및 전자세금계산서에서 토지 및 건물 가액을 구분하여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토지 및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의 비율로 안분 계산한 가액을 건물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1421 2020-12-29 37
1526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면 그 수취된 수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되는 것이며 상표권(브랜드) 사용료 산정 시 일률적으로 내부거래를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만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상표사용료의 조심2020서0338 2020-12-22 53
1525 청구법인이 일반신고서식이 아닌 간편신고서식에 의해 법인세 신고를 하였더라도 배당수입금액을 이자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등 누락신고한 수입금액이나 탈루세액이 없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상증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보고서”를 통해 청구법인의 배당수입금액을 조심2019서3775 2020-12-21 38
1524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그동안 세법 해석상 대립이 있어 왔고, 그 대립의 원인이 단순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다고 보아 조세심판원도 이를 2017.12.20. 합동회의를 통해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의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조심2020인8026 2020-12-17 42
1523 청구법인 등 이 사건 건설출자자들이 이 사건 재무적출자자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거래는 외관상 주식거래로 보이나 실질상 청구법인 등 이 사건 건설출자자들이 이 사건 재무적출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그 금전사용에 따른 이자를 옵션프리미엄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금전소비대차거래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9중2280 2020-12-15 41
1522 이 건 선용품 거래의 초기 업무들은 OO산업 부산본부 직원들이 수행한 반면, 그 후 실제 물품이 선적하는데 필요한 수출면장ㆍ적재허가서의 신청과 수령부터 각종 거래명세서ㆍ세금계산서ㆍ인보이스 등 거래 증빙들의 생성과 취합 및 거래대금의 수수와 지급 등 나머지 모든 업무들은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수행하며 청구법 조심2019부4105 2020-12-14 39
1521 청구인들이 장기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주택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할 때 이 건 각 계약서의 본질은 공동사업자들인 청구인들이 공유하는 쟁점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수익을 내어 이를 분배하는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의 동업계약 조심2019서4260 2020-12-10 38
1520 정부기관이 계약자를 변경하기 전까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이행을 기대하거나 그 의무해태를 탓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음 조심2019중4497 2020-12-07 38
1519 처분청이 ‘원가의 6.5%’가 시가에 해당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에게 쟁점수수료를 시가보다 과다하게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4203 2020-11-27 38
1518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적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2058 2020-11-24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