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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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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내용
페이지당 게시물수
10
20
30
50
적용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527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및 전자세금계산서에서 토지 및 건물 가액을 구분하여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토지 및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의 비율로 안분 계산한 가액을 건물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부1421
2020-12-29
37
1526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면 그 수취된 수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되는 것이며 상표권(브랜드) 사용료 산정 시 일률적으로 내부거래를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만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상표사용료의
조심2020서0338
2020-12-22
53
1525
청구법인이 일반신고서식이 아닌 간편신고서식에 의해 법인세 신고를 하였더라도 배당수입금액을 이자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등 누락신고한 수입금액이나 탈루세액이 없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상증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보고서”를 통해 청구법인의 배당수입금액을
조심2019서3775
2020-12-21
38
1524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그동안 세법 해석상 대립이 있어 왔고, 그 대립의 원인이 단순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다고 보아 조세심판원도 이를 2017.12.20. 합동회의를 통해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의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조심2020인8026
2020-12-17
42
1523
청구법인 등 이 사건 건설출자자들이 이 사건 재무적출자자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거래는 외관상 주식거래로 보이나 실질상 청구법인 등 이 사건 건설출자자들이 이 사건 재무적출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그 금전사용에 따른 이자를 옵션프리미엄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금전소비대차거래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9중2280
2020-12-15
41
1522
이 건 선용품 거래의 초기 업무들은 OO산업 부산본부 직원들이 수행한 반면, 그 후 실제 물품이 선적하는데 필요한 수출면장ㆍ적재허가서의 신청과 수령부터 각종 거래명세서ㆍ세금계산서ㆍ인보이스 등 거래 증빙들의 생성과 취합 및 거래대금의 수수와 지급 등 나머지 모든 업무들은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수행하며 청구법
조심2019부4105
2020-12-14
39
1521
청구인들이 장기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주택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할 때 이 건 각 계약서의 본질은 공동사업자들인 청구인들이 공유하는 쟁점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수익을 내어 이를 분배하는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의 동업계약
조심2019서4260
2020-12-10
38
1520
정부기관이 계약자를 변경하기 전까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이행을 기대하거나 그 의무해태를 탓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음
조심2019중4497
2020-12-07
38
1519
처분청이 ‘원가의 6.5%’가 시가에 해당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에게 쟁점수수료를 시가보다 과다하게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서4203
2020-11-27
38
1518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적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0서2058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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