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세법연구센터

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게시물 검색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547 청구법인이 ○○○의 중재판정에 따라 한국○○에게 지급한 금액인 정산금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역시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각각을 구분할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 모두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0광1838 2021-03-24 39
1546 골프행사에 의전차량으로 제공된 자동차를 보고 이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딜러사인 청구법인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청구법인 등의 매출이 증대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어 청구법인이 수입회사의 요청에 따라 의전용차량을 제공하는 것은 청구법인이 본인의 자동차 판매업 조심2019서3146 2021-03-22 39
1545 투자종료시점의 청구법인의 청산가치의 크기에 따라 추가적인 우선주 감자대가의 지급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의 처분은 투자종료시점에 우선주주에 대한 참가배분액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예측하기 어려운 가정을 전제로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출자의 환급으로 조심2020부0644 2021-03-18 38
1544 단순한 탈세 가능성이나 단순한 풍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쟁점거래의 직접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구체적인 거래를 특정하여 탈세내용을 제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제보내용 및 제보자료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조심2020서7433 2021-03-17 99
1543 청구인과 간병인들 간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정이나 청구인과 병원 간 간병인공급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간병인을 자기관리 하에 채용하기로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자기관리 하에 있는 간병인들을 병원에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조심2020서7392 2021-03-08 47
1542 청구법인이 제시한 여러 자료 및 사례 등(감정평가실무기준, 국유토지에 대한 임차요율, 대법원판례,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전환비율 등)에 비추어, 쟁점임차료는 일반적이거나 통상적인 토지의 임대차거래와 비교할 때 특별히 고가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오히려 통상적이고 보편적인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 조심2020서8394 2021-03-03 38
1541 청구인등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다가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의 매도 관련 소득을 양도소득이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조심2020인7780 2021-02-23 40
1540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에서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에 따른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차감하는 것이므로 쟁점로열티도 익금에 해당되어 과세표준에 조심2019서3067 2021-02-22 46
1539 청구인의 배우자는 내국법인에 입사지원하여 해외현지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해외현지법인은 내국법인이 출자지분의 100%를 소유한 자회사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조심2020전1941 2021-02-18 48
1538 피상속인이 20**.**.**. 교통사고로 반혼수상태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증여 당시 피상속인의 증여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청구인의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 말소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기는 조심2020중0719 2021-02-15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