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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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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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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407 신축병원 건물 관련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에서 총예정사용면적비율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축 중인 신축병원의 설계도면에 따라 과ㆍ면세 사업의 예정사용면적비율을 안분계산한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임 조심2019서2174 2019-10-18 39
1406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오류로 부족세액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서도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면서 이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관0062 2019-10-15 49
1405 청구인들은 금융거래를 통하여 토지판매원들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고,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세 등도 원천징수ㆍ납부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소개비로서 이를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서2355 2019-10-10 39
1404 처분청은 청구법인, AAA, BBB 및 CCC 사이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판단하면서 이를 제외한 기타 거래처로부터의 매입 및 매출거래는 정상거래로 판단한 바, 정상매입 후 가공거래를 거쳐 정상매출된 것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심2019중0029 2019-10-08 41
1403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은 없으나 현재로부터 56년 이전의 상황이므로 자경에 관한 증빙의 제출을 기대하기에 무리가 있고, 자경 사실을 인정하는 마을 주민들의 확인서가 제출되었는바, 자경 불인정을 할 수는 없음 044-414-2201 2019-10-01 36
1402 쟁점유상감자와 같이 주주간 지분율에 아무런 변동이 없어 각 주주의 지주회사에 대한 간접적 소유ㆍ지배관계에 영향이 없는 경우까지 과세이연 종료사유로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됨 조심2018서3586 2019-09-25 40
1401 쟁점주식이 1회의 공매기일에 6차수가 동시에 진행됨으로써 최저입찰가격이 감정평가금액의 5~6%인 것은 쟁점수탁공매 절차의 특성상 그러한 것이고 그 자체만으로 쟁점수탁공매에서의 매매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쟁점주식의 매매가격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8광3734 2019-09-23 80
1400 건축물을 신축하며 지급한 가액 중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가액의 비율이 90%를 넘지 않아서 「지방세법」제10조 제6항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가액임 조심2017지0826 2019-09-20 38
1399 자본시장법 제9조에서 정하는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BW 발행과 쟁점증권의 취득ㆍ양도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들은 사업목적에 의한 합리적인 거래로 보이는바,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증권을 우회거래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심2018중4112 2019-09-19 35
1398 원산지증빙서류에 대한 양 당사국 간 해석의 차이가 있는 등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가산세를 면제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도 발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조심2019관0052 2019-09-18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