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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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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
3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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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427
전자계산서 및 계약서가 사후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쟁점거래처의 수정신고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쟁점거래처가 무자료 매출을 시인한 것은 그에 따라 법인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있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해달라는 청구법인의
조심2019부0064
2019-12-19
38
1426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의 경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조심2019인3014
2019-12-17
41
1425
처분청이 익금산입한 금액의 귀속시기가 적법한지에 대한 과세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201x사업연도 수입금액 누락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201x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조심2019소3077
2019-12-10
38
1424
증여세와 소득세의 관계는, 증여세 과세대상을 소득세로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일 뿐, 그 반대의 경우까지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므로, 특정 과세물건이 소득세 과세대상임이 명확한 경우, 증여세가 아닌 소득세로 과세하여야 함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당연한 점, 처분청은 이 건 조사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를 함께 고
조심2018서4770
2019-12-06
43
1423
청구인은 슬하에 자녀가 없이 유일한 가족관계인 부부간에 서로 증여할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자금 여력이 있는 부부 상호간에 금융계좌를 통해 반복적으로 자금거래를 해오던 과정에서 상속이 개시되었고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더 많이 융통한 쟁점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가능한 채무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중3296
2019-12-06
39
1422
쟁점자산은 물리적 구조, 용도 및 기능, 그간의 취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축물이 아닌 기계장치로 봄이 타당한바, 처분청이 쟁점자산을 부동산자산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19구2861
2019-12-05
38
1421
청구법인과 OO○○○는 AAAA지구 도시개발 사업부지에서 아파트 건축부지를 같이 신탁한 후 동시에 분양하는 등 청구법인의 사업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점,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과 동시에 아파트를 분양하는 OO○○○의 토지취득 자금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되었고, 분양사업과 관련한 사업비(감리비
조심2019중2131
2019-12-03
39
1420
어머니의 소득발생 내역 등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할 만한 충분한 재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어머니가 증여의 의도가 있었다면 굳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인과 공동으로 임차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aaa의 금융계좌에서 쟁점금액이 임대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객관적으
조심2019서3216
2019-11-29
85
1419
청구인은 2018년 3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쟁점건물 수용통지를 받아 수용이 결정되었고, 쟁점건물이 수용됨에 따라 장래에 이축권이 발생할 것이 명확한 점,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이축권 없이 수용이 확정되고 철거되어 이용하지 못할 쟁점건물을 취득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의 양도대금 중 ○○
조심2019중3289
2019-11-26
45
1418
쟁점영화의 오프닝 및 엔딩 크레딧에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상호가 함께 제작자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영화의 초반부에 청구법인의 리더필름이 상영된 점, 다수의 인터넷기사 등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영화를 공동제작하였다고 보도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조심2019중0697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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