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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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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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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내용
페이지당 게시물수
10
20
30
50
적용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377
청구인은 쟁점대가를 사업용 계좌로 수취한 후 회계장부에 기장하였고, 그 전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xxx를 통해 수령한 쟁점대가는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서 그 가액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중0796
2019-07-05
37
1376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 양도당시 국내에 1주택 및 그 부수토지만을 보유하고 있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9중1668
2019-07-03
38
1375
반대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들의 주식 취득을 완료한 날에 감자를 결의하였고 자기주식 취득일로부터 단기간 내에 자기주식 전부를 실제로 소각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거래의 실질은 자본거래이므로 그 처분이익을 의제배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9서1399
2019-07-01
35
1374
청구인에게 형사 추징금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어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조심2019서1543
2019-06-26
37
1373
청구인이 당초 체납법인 설립 시 출자한 20%의 지분을 제외한 지분은 형식상 주주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잘못임
조심2018중4906
2019-06-26
76
1372
이 건 부과처분은 세무조사의 대상 과세기간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통지가 누락된 세무조사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할 것임
조심2018서4063
2019-06-26
37
1371
피상속인이 캐나다로 이주한 후에도 국내 부동산 취득 및 양도 횟수가 다수인 점으로 보아 국내에서의 경제활동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재교부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7서1172
2019-06-21
36
1370
당초에 명의신탁을 한 목적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법인설립 후 한 번도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세의 체납이나 탈루한 사실이 없는 점 등 조세회피 의도나 그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중3171
2019-06-20
77
1369
어린이집의 실제 운영 주체가 쟁점교회인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청구법인에 소속된 교회 등 종교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 제3호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조심2018지2015
2019-06-20
40
1368
이 건 부동산에 소재하는 유흥주점(2~7층)과 쟁점1부동산에 소재하는 사업장(8~10층)은 사업자, 객실 구조, 종업원이 다르고 카운터, 주방, 주류창고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부동산을 유흥주점(고급오락장)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임
조심2018지1077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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