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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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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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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317 통상 고철업체에서는 폐철재 등의 운송비를 감안하여 별도의 하치장을 보유하기 보다는 판매장이나 판매장 연접토지에 폐철재 등을 적재ㆍ보관한다는 청구주장이 납득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18중1605 2018-10-23 36
1316 할인분양으로 인한 미회수 공사 채권에 대하여 공사대금 임의포기는 발생할 수 없고, 채권의 조기회수 및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득이 일반분양분에 대하여 할인분양을 실시한 것으로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접대비로 볼 수 없고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했던 사례 조심2018중2288 2018-10-17 37
1315 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비용을 지출한 사실에서 동 자문용역이 사업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관련 매입세액을 사업활동과 무관한 것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것은 타당하지 않음 조심2018서1942 2018-10-16 39
1314 쟁점차입금은 선순위차입금에 비해 담보ㆍ지급제한 조건 등으로 비교적 불리한 약정의 차입이고, 원리금 회수를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당좌대출이자율을 쟁점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없음 조심2017중2698 2018-10-11 35
1313 청구인 및 청구인의 아들이 각각 소득금액이 발생하고 있는 등으로 보아 이들이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 사례 조심2018서2411 2018-10-05 37
1312 지급받은 이자액을 모두 반환하여 금전대여 약정으로 인한 실제 수입한 금액이 없는 것으로 본 사례 조심2018중2739 2018-10-02 122
1311 청구인이 종전농지가 소재한 장소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조심2018지0768 2018-10-02 36
1310 통상 기준시가보다 낮은 금액에 건축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광0947 2018-10-02 35
1309 쟁점클린룸설비는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부대시설이라기보다는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생산설비의 일부인 기계장치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클린룸설비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대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조심2017지1158 2018-09-28 44
1308 쟁점수수료는 자신의 대출상품을 은행으로 하여금 판매하도록 함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제공받는 여신공급 관련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수수료를 주택저당채권 매입에 따른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부0570 2018-09-21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