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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1,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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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196
-전체-
제목
작성자
내용
페이지당 게시물수
10
20
30
50
적용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337
실제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상당한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공하여 거액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가장행위로 보거나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할만한 객관적인 근거 내지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건물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서1596
2018-12-24
38
1336
쟁점이주비가 낮게 책정된 당초 보상금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추가보상금이라면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보기보다는 수용에 따른 추가보상금인 양도소득에 해당함
조심2018소4393
2018-12-14
36
1335
상속재산이 피상속인의 채무에 따른 경매절차에 의해 매각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상속으로 인하여 받은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동 양도소득세의 체납을 이유로 청구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광3600
2018-12-12
61
1334
쟁점주택과 비교대상주택은 같은 단지 내에 있으나 동과 층이 다른 관계로 일조량, 조망권 등 주변환경이 차이가 나는 점 등에 비추어 비교대상주택의 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기는 어려움
조심2018소3703
2018-12-10
39
1333
실제로 공사가 중단된 이후 발주처와 타협하여 언제 공사가 재개될지 모르는 대기상황이 길어진 끝에 마무리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상황이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청구법인이 기성고를 확인하고 공사대금 지급 여부가 확정된 날을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함
조심2018광2917
2018-12-10
35
1332
청구인이 제시한 합의서 및 영수증에 쟁점금액은 정신적ㆍ금전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조심2017서2506
2018-12-06
37
1331
주식대차거래가 차주로부터 대차주식을 조기에 반환받을 권리 또는 대차기간 중 대차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 등을 차주로부터 반환받을 권리가 대주에게 유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대주의 차주에 대한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며, 주권에 기한 각종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임대차와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이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기는 어려움
조심2017서4569
2018-12-05
35
1330
비사업용 토지의 판단에 있어 주거용 건물과 한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는 특별한 용도구분이 있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주택부수토지로 보아야 하는 것임
조심2018광3389
2018-12-04
36
1329
법인세법상 증빙불비 가산세 적용의 예외로서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국외’의 의미에 대하여 같은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4호의 ‘국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적 의미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
조심2017서2828
2018-12-03
36
1328
사업의 양도시점에서 업종의 동일성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양수인 역시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18부3477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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