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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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고, 법인의 체납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 조심2011구2505 | 2011-11-14 | 74 |
616 |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 | 조심2009서4315 | 2011-11-11 | 204 |
615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회원사업부문을 저가로 양수받아 양수법인의 보유한 주식가액이 증가되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 조심2011전1950 | 2011-11-10 | 36 |
614 |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고, 출하전표 등을 확인 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확인 없이 서류만을 신뢰하고 거래를 시작한 것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조심2011전2410 | 2011-11-10 | 134 |
613 | 사료제조업자가 양계장을 운영하는 지점법인에 사료를 공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할 수 없음 | 국심2010부2952 | 2011-11-09 | 34 |
612 | 타코미터자료(Meter-Money)를 택시운송 사업자 총 수입금액으로 보아 경정한 처분은 정담함 | 조심2011서2418 | 2011-11-04 | 186 |
611 | 정액사납금에 대응되는 유류비 상당액 초과분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처리하고,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 조심2010서0642 | 2011-11-04 | 137 |
610 | 사외유출된 법인자금에 대하여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 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09서3356 | 2011-11-04 | 35 |
609 | 부동산 취득자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 조심2010서0761 | 2011-11-04 | 36 |
608 | 최대주주할증평가 배제는 상속·증여시에만 한정하고 양도거래분은 할증평가 대상임 | 조심2010부0744 | 2011-11-03 | 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