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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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 | 청구인이 노외주차장을 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 없음. | 조심2011중1044 | 2011-10-31 | 34 |
596 |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지 않는 원가를 차감하지 않고 전액을 대표자 상여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 조심2011부2524 | 2011-10-31 | 36 |
595 | 배임수재로 받은 금품을 원귀속자에게 반환시 기타소득 해당여부 | 조심2010서2182 | 2011-10-29 | 35 |
594 | 쟁점 배임 수재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0중2669 | 2011-10-29 | 34 |
593 | 잔존재화에 대해 부담한 매출세액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 조심2010중2981 | 2011-10-29 | 34 |
592 | 이중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신고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양도차익 계산 | 국심2010부0908 | 2011-10-29 | 35 |
591 | 추징금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뇌물을 반환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 | 국심2010중2669 | 2011-10-29 | 35 |
590 | 알선수재 금액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 | 조심2010서0885 | 2011-10-29 | 41 |
589 | 환매 후 수용됨에 따라 받는 손실보상금은 양도소득임 | 조심2010중0852 | 2011-10-29 | 38 |
588 | 점포임대권 관련 개발비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분양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 조심2010서0156 | 2011-10-29 | 35 |